🏗️ 재건축 실거주 요건, 부모님이 대신 살면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과 관련해 가장 혼란스러운 주제 중 하나인 '실거주 요건'과 그 예외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실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직접 거주하지 않았는데 가족이 대신 살았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 저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 사례: 부모님이 거주한 집, 실거주 인정될까?
A씨는 몇 년 전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문제로 본인은 직접 살지 못하고, 부모님이 2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자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졌죠.
❓ "부모님이 거주한 것도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이런 상황, 과연 어떻게 해석될까요?
📜 재건축 실거주 요건이란?
이 제도는 2020~2021년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등장한 투기 억제용 규제였습니다.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202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졌고, 202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현시점에서는 실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는 어떻게 논의됐을까?
당시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논의되었습니다:
-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이 거주한 경우
- 해외 체류 또는 근무지 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
📌 하지만 이 예외 조항들은 최종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고, 2022년 위헌 결정으로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 지금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현재는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거주했든, 부모님이 거주했든, 배우자나 자녀가 거주했든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일은 없습니다.
🏘️ 전·월세 임대는 실거주로 인정될까?
B씨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전세로 세입자에게 임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요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됐죠.
하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전·월세 임대를 놓은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단, 향후 제도 부활 시 실거주 요건이 다시 적용될 수 있으니, 신축 재건축 매수자는 정책 흐름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할 3가지
- ✅ 실거주 요건 적용 유무: 2022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현재 적용 없음
- ✅ 예외 인정 기준: 과거 논의는 있었으나 제도 폐지로 무의미
- ✅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 언제든 부활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정리: 제도는 사라졌지만, 흐름은 기억해두세요
A씨 사례처럼 직접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도 현재는 조합원 자격 유지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고, 실거주 요건이 부활한다면 예외 조항이 다시 논의될 수 있으니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무리 한마디
"부모님이 거주하면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지금은 상관없지만, 앞으로를 대비한다면? 정책 변화의 방향성과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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