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세,월세 임대인&임차인

“전세계약 2년 끝, 아무 연락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

728x90

 


🏠 아무도 말 안 했는데 계약이 자동 연장?

— 묵시적 갱신, 꼭 알아야 할 임대차 법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전월세 실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임차인 임대인 묵시적 갱신

1️⃣ 묵시적 갱신이란?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임차인(세입자)**도, **임대인(집주인)**도
아무런 의사 표시(재계약, 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이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전 1~6개월 사이, 양쪽 모두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연장.”

즉,

  •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 계약 만료 1~6개월 전
  • 반드시 **서면(문자, 카톡 등)**으로
  • 해지/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 자동 연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가상 사례 — 민수의 묵시적 갱신 경험

🧑‍💼 등장인물:
민수(29세, 사회초년생, 첫 독립 2년 차)
민수 씨는 신림동에서 전세로 원룸을 살고 있었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
민수:
“이사 갈 생각도 없고, 집주인도 별말 없네.
그냥 쭉 살면 되겠지?”
정말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도, 집주인도,
“연장”이나 “이사”에 대해
어떤 말도 없었죠.
몇 달 후, 집주인 전화가 옵니다.
집주인:
“민수 씨, 이번에 집 팔아서 나가주셔야겠어요.”
민수:
“계약 끝난 줄 알았는데, 자동으로 연장된 거 아닌가요?”
집주인:
“연장 얘기는 안 했으니까… 계약 끝난 거 아닌가요?”
이때 민수 씨가 직접 찾아본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해지·갱신 거절 통보가 없었으니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

결국 집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정당한 사유(직계가족 실거주 등)**가 있어야 하고,
민수 씨는 계속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3️⃣ 실전 체크 포인트

체크항목실전 포인트
계약 만료 1~6개월 전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면 통보’(문자/카톡) 필수
아무 말 없으면 자동 2년 연장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퇴거권리 임차인은 3개월 전 예고만 하면 언제든 중도 퇴거 가능(위약금 無)
임대인 퇴거 제한 임대인은 법정 사유(직계가족 실거주 등) 없으면 임차인 내보내기 어렵다

묵시적 갱신 법률 자료

묵시적 계약  관한 법률 자료  클릭

 

 

4️⃣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세입자)

  • 연장 원치 않으면 계약 만료 1~6개월 전
  •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문자/카톡으로 통보
  • 계속 살고 싶으면 아무 연락 없어도 자동 연장!

임대인(집주인)

  • 갱신 원치 않으면 반드시 1~6개월 전
  •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카톡 등 서면으로 남기기
  • 해지 의사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 적용

서면 통보 예시

“임대차계약이 ○월 ○일 만료 예정이며,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문자/카톡 캡처 보관)


💡 한마디 요약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
서로 오해 없으려면 계약 만료 전에
꼭 문자나 카톡으로 의사표시 남기세요!”


추가 TIP

  •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계약 만료 전 1~6개월 사이에만 의사 표시가 유효!
  • (그 이전이나 만료일 임박 통보는 효력 없음)
  • 문자/카톡 등 증빙자료는 분쟁 시 큰 힘이 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