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도 말 안 했는데 계약이 자동 연장?
— 묵시적 갱신, 꼭 알아야 할 임대차 법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전월세 실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1️⃣ 묵시적 갱신이란?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임차인(세입자)**도, **임대인(집주인)**도
아무런 의사 표시(재계약, 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이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전 1~6개월 사이, 양쪽 모두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연장.”
즉,
-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 반드시 **서면(문자, 카톡 등)**으로
- 해지/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 자동 연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가상 사례 — 민수의 묵시적 갱신 경험
🧑💼 등장인물:
민수(29세, 사회초년생, 첫 독립 2년 차)
민수 씨는 신림동에서 전세로 원룸을 살고 있었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
민수:
“이사 갈 생각도 없고, 집주인도 별말 없네.
그냥 쭉 살면 되겠지?”
정말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도, 집주인도,
“연장”이나 “이사”에 대해
어떤 말도 없었죠.
몇 달 후, 집주인 전화가 옵니다.
집주인:
“민수 씨, 이번에 집 팔아서 나가주셔야겠어요.”
민수:
“계약 끝난 줄 알았는데, 자동으로 연장된 거 아닌가요?”
집주인:
“연장 얘기는 안 했으니까… 계약 끝난 거 아닌가요?”
이때 민수 씨가 직접 찾아본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해지·갱신 거절 통보가 없었으니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
결국 집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정당한 사유(직계가족 실거주 등)**가 있어야 하고,
민수 씨는 계속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3️⃣ 실전 체크 포인트
계약 만료 1~6개월 전 |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면 통보’(문자/카톡) 필수 |
아무 말 없으면 자동 2년 연장 |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퇴거권리 | 임차인은 3개월 전 예고만 하면 언제든 중도 퇴거 가능(위약금 無) |
임대인 퇴거 제한 | 임대인은 법정 사유(직계가족 실거주 등) 없으면 임차인 내보내기 어렵다 |

— 묵시적 계약 관한 법률 자료 클릭
4️⃣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세입자)
- 연장 원치 않으면 계약 만료 1~6개월 전
-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문자/카톡으로 통보
- 계속 살고 싶으면 아무 연락 없어도 자동 연장!
임대인(집주인)
- 갱신 원치 않으면 반드시 1~6개월 전
-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카톡 등 서면으로 남기기
- 해지 의사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 적용
서면 통보 예시
“임대차계약이 ○월 ○일 만료 예정이며,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문자/카톡 캡처 보관)
💡 한마디 요약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
서로 오해 없으려면 계약 만료 전에
꼭 문자나 카톡으로 의사표시 남기세요!”
추가 TIP
-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계약 만료 전 1~6개월 사이에만 의사 표시가 유효!
- (그 이전이나 만료일 임박 통보는 효력 없음)
- 문자/카톡 등 증빙자료는 분쟁 시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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