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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월세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날릴 뻔했어요” 전세권 vs 임대차등기명령, 현장 투자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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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 vs 임대차 등기명령 – 언제, 누가, 왜 써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두 가지 방법, 바로 **'전세권 설정'**과 **'임대차 등기명령'**에 대해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둘 다 '등기'를 활용하는 보호 장치이지만, 법적 성격도 다르고, 쓰이는 시점도, 대상도 완전히 다릅니다.


🔍 먼저 두 개념부터 빠르게 비교해볼게요

구분전세권 설정임대차 등기명령
 

전세권 임차권
법적 성격물권 (강한 권리)채권 (약한 권리)
등기 방식집주인 협조 필요, 등기소 등기임차인이 법원에 신청, 집주인 동의 불필요
효력 발생 시점등기 완료 즉시법원의 결정 후 등기 완료 시
경매 청구가능가능 (단, 점유+전입+확정일자 필수)
보통 사용 시점계약 초기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주 사용 대상고액 전세, 상가, 법인 계약 등일반 임차인, 명도 직전 세입자

🧭 나는 어떤 제도를 써야 할까? (초보자용 빠른 판단)

당신의 상황은?추천 대응
계약 전, 고액 보증금전세권 설정 (안전장치 확보)
회사에서 직원용 전세 계약전세권 설정 (법인 보호 목적)
오피스텔 전세, 집주인이 법인전세권 설정 (상가성 건물은 더 안전하게)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음임대차 등기명령 (법원 등기로 보호 확보)
명도(퇴거) 직전, 강제 퇴거 위기임대차 등기명령 (긴급 대응용)
집주인이 연락 두절, 협조 안 함임대차 등기명령 (전세권 불가능할 때 대안)

🏢 누가 주로 사용하나요?

✅ 전세권 설정은…

  • 법인(회사 임대), 상가 계약자
  • 고액 보증금 계약자 (3억 이상)
  •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안전 확보가 중요한 계약자
  • 옛날 전세 계약에서 많이 사용 (요즘은 확정일자 위주로 대체되지만 여전히 필요함)
전세권

 

🧮 전세권 설정 예상 비용 (2억 원 기준)

항목계산 방법예상 비용
등록면허세 2억 × 0.2% (서울 기준) 40만 원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40만 × 20% 8만 원
인지세 약 2억 원 구간 → 인지세 소액 (보통 1만~2만 원) 1만 5천 원 예상
등기수수료 (등기소 접수) 고정 1만 5천 원
법무사 수수료 (위임 시) 약 20만~40만 원 수준 30만 원 평균 가정

📋 총합 정리

✅ 직접 등기 시 (법무사 없이):

  • 등록면허세 40만 원
  • 교육세 8만 원
  • 인지세 1만 5천 원
  • 등기수수료 1만 5천 원

합계 약 51만 원 예상
✅ 법무사 위임 시:

  • 위 금액 + 법무사 수수료(30만 원 가정)

합계 약 80~85만 원 예상


📌 추가 주의사항

  •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율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 일부 지역은 0.1%대 적용되기도 함)\n- 보증금이 2억 초과 시, 인지세 구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초과~4억 이하는 인지세 2만 원 부과)\n- 본인 직접 신청하면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하고, 주소지 등기소 관할 확인 필요합니다.

 

 

✅ 임대차 등기명령은…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 명도 소송을 당했거나, 자진 퇴거를 압박받는 임차인
  •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거나 잠수 탄 경우
  • 확정일자와 전입은 했지만 등기를 못한 세입자 보호용

 

임차권

 

 

 


✍️ 실전 상황 예시로 다시 정리!

  • 2억 오피스텔 전세 계약 (계약 초반) → 전세권 설정 추천
  •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줌 → 임대차 등기명령
  • 집주인 법인이고 등기부에 근저당 많음 → 전세권 설정 필요
  • 세입자, 계약 끝나고 명도 통보 받음 → 임대차 등기명령 + 경매 대응 준비

💬 실전 Q&A

Q. 전세권이 임대차등기명령보다 더 강력한가요? 👉 네.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경매 청구, 우선변제 모두 가능하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임대차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서류(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포함 등)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전세권은 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가 다소 발생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인지세와 송달료 위주로 부담은 적지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전세권 설정은 계약 초기부터 철저히 권리를 확보하고 싶은 경우.
  • 임대차 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을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수단.

📚 다음 편 예고

👉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임대차 등기명령으로 대응한 실제 사례”

  • 신청 절차와 서류 정리
  • 법원 접수 팁
  • 명도소송 대응 시 함께 써야 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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