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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월세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이거 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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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면?"

– 임대차등기명령으로 지킨 내 지인의 실전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지인이 직접 겪은 아찔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차등기명령’ 제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대응했는지
현장감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 내 지인의 이야기 – "그냥 기다리면 절대 안 돌려줍니다"

제 지인은 2년 동안 전세로 살면서 별문제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약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겠지."

그러나, 이사 1주일 전이 되어도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면

"조금만 기다려라"
"새 세입자 구하면 바로 준다"
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비우라고만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다음 집 계약금도 이미 걸어놓은 상태였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였죠.


🔥 그래서 선택한 방법 – '임대차등기명령'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기다리다간 보증금도 집도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완료되어 있었고,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만 찍으면,
  •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임대차등기명령, 이렇게 직접 진행했습니다

STEP 1. 필요한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내역이 포함된 초본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민원실 작성)

STEP 2. 법원 민원실 방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접수

STEP 3. 비용

  • 인지세: 약 1,000원
  • 송달료: 약 10,000~15,000원
    (카드 결제 가능)

STEP 4. 결과

  • 약 2주 후 법원 결정 통지
  •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등기' 완료

⚠️ 그때 알게 된 교훈

  • 집주인의 '조금만 기다려라' = 돈 못 받는다.
    (말만 믿으면 돈 못 돌려받습니다.)
  • 계약 종료 즉시, 서류로 권리 확보!
    (입으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을 찍어야 보호된다.
    (법적 순위는 말이 아니라 등기로 정해집니다.)
  •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없이도 법원 민원실 이용 가능)

📋 임차권 등기 명력 전에 반드시 체크할 것들

항목체크포인트
전입신고 완료 여부 ✅ 초본으로 증명 가능
확정일자 확보 여부 ✅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필수
계약 종료 시점 확인 ✅ 계약 만료 후 신청 가능
서류 준비 ✅ 계약서, 초본, 확정일자 증빙 준비

✍️ 마무리 – "대처는 빠를수록 좋다"

제 지인은 임대차등기명령으로 등기를 완료했기에,
결국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기다리기만 했더라면?
아직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임차권


📢 최종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내 권리는 나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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