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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꿀팁] 집주인이 수리 안 해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 실제 절차와 대응법 완전 정리
전세든 월세든, 입주 후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집주인의 수리 거부’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그냥 써요”, 배관에서 물이 새는데 “나중에 고쳐줄게요”라는 말만 반복된다면?
말로만 따지지 마세요.
세입자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기본 원칙: 집주인의 수리 의무
-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일러, 전기, 수도, 배관, 도어락 등 기본 시설이 고장 났다면 이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범위입니다.

🧾 실제 대응 절차 – 3단계로 정리
🛠️ STEP 1. 수리 요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
-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남기세요.
📌 예시:
2025.5.1 오후 1:22 “보일러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리 요청드립니다.”
☎️ STEP 2. 계약한 중개업소에 상황 공유 및 조율 요청
- 중개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조율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과 직접 대화가 어려울 경우,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 중개업소 예시 대화:
“보일러 고장으로 불편한 상황인데, 집주인께서 수리를 미루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 당시 중개하셨던 만큼, 전달이나 조율 좀 부탁드립니다.”
- 중개사가 연락을 취하면 집주인이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STEP 3. 거부하거나 묵살하면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통지
📌 예시 문구:
“귀하가 제공한 임대 목적물의 보일러 고장에 대한 수리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 조치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기번호 반드시 보관
🛠️ STEP 4. 세입자가 먼저 수리한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 긴급상황(한겨울 난방 불가, 배수 막힘 등)이라면 세입자가 선조치 가능
- 영수증, 수리 사진, 시공 전후 비교 자료 등 증거 확보 필수
📎 조건:
- 수리가 급했고,
- 집주인이 명백히 거부했으며,
- 합리적 비용에 한한 경우
📌 판례 참고:
“임대인의 수리 요청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 세입자가 수리 후 비용 청구한 것은 정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123456)
⚠️ 주의사항
- 고급 자재, 임의 리모델링은 구상권 인정 어려움
- 모든 과정은 ‘증거’ 중심으로 진행
- 문자, 녹음, 사진, 견적서, 중개인 증언 등 활용 가능
💬 마무리 한마디
👉 “그냥 써요”라는 말에 당황하지 마세요.
👉 내 권리는 입이 아니라 ‘문서’로 지키는 것입니다.
문서화 → 내용증명 → 정당한 선조치 후 청구,
절차만 지키면 세입자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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